낙태죄 그만
[낙태죄 이제 그만!]시즌1: 낙태죄란 무엇인가요?
2019. 8. 30. 14:49이슈를 말하다
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-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·폐지 촉구 퍼레이드 [낙태죄 이제 그만!]이가 진행되었습니다.
'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'에서 [낙태죄 이제 그만!]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. 소책자도 제작·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!
[낙태죄 이제 그만!] 시즌1: 낙태죄란 무엇인가요?
①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,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.
이번 위헌 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, 제270조 1항입니다.
②형법 제269조는?
제1항은 '자기낙태죄'조항입니다. 임신중지를 하는 행위를 이유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,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.
제2항은 '동의낙태죄'조항입니다.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하게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③형법 제270조 제1항
제1항은 '업무상 동의낙태죄'입니다. 당사자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해도, 의사는 이 조항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약물 처방을 꺼립니다.
④모자보건법 제14조
형법상 '낙태죄'는 임신중지를 무조건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.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.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일 이내에 한해 배우자(사실혼 관계 포함)의 동의를 받아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.
모자보건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시즌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.
NEXT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닌가요?
'낙태죄 그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낙태죄 이제 그만!] 시즌2: 낙태죄, 사문화 된 법 아닐까? (0) | 2019.08.30 |
---|